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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eCAD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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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단속, 내용증명 컨설팅

관리자 2018-05-16 조회수 157




오토캐드 내용증명? 불법소프트웨어단속?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던중 갑작스럽게 공문을 받고 당황하시는분들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단속이 실제로 이뤄지면 금전적인 손해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종류의 단속이 있습니다.

 

1. 오토캐드 정품 사용을 묻는 공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2.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로 단속나오는 경우

 

1번에 경우에는 간혹 무시하라는분들도 있는데 칼자루를 쥐고있는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쪽이고

 

계속 회피할경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걸로 회사측에서 의심하기때문에 단속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품을 구매해 증명하시는게 좋습니다.

 

2번에 경우에는 위에 기관을 제외한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만약 단속이 나온다면?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함께 단속을 나올경우 일이 커집니다.

 

캐드외에 윈도우일러스트, 포토샵, 오피스, 백신 거기다 알집같은 압축프로그램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걸린다면

 

오토데스크나,어도비,MS,알툴즈로 넘어가서 합의가 진행되고

 

합의를 하는 조건도 할인프로모션 이런거 일절없이 비싼금액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거기다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면 끝이 아니라 민,형사상 소송까지 진행되며

정품소프트웨어가격+손해배상+변호사선임비,경비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합의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오토캐드는 임대라이선스고  1년단위도 아닌 3년계약으로 합의해야되며

 

3년계약기준 5백만원이상에  합의금까지 있습니다.

 

단속이 나온 다음 적발시 무조건 오토캐드를 구매하셔야하니 

 

미리 저렴한 대안캐드로 구매하시는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서 큰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